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협력 68140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396
회시일
1998. 10. 26.
Question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가능 여부

Answer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에 대응하여 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철회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용자를 노조법 제46조 제1항 및 제91조제1호*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법률의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직장폐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98년 당시 노조법 제91조 제9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 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