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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714
회시일
1998. 10. 24.
Question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Answer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