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8207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 기관
- 임금 68207
- 문서번호
- 임금 68207-714
- 회시일
- 1998. 10. 24.
Question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Answer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