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관 68460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955
회시일
1998. 10. 10.
Question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동법 부칙 제4항은 제3장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결격사유에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 경과의 기산일은 ’98.4.18부터 3년간이므로 2001. 4.17까지는 동 허가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