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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기관
노사68107
문서번호
노사68107-283
회시일
1998. 09. 30.
Question

○ ’98.10.1 공.교공단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인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98.9.18 공단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고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공.교공단을 해산할 예정임 ○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활동중에 있고 단일노조인 전국의보노조 본부에 단체협약을 위임하여 사측과의 단체협약 체결 ○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등) 및 단체협약 제9조(승계의 의무)는 직원의 권리와 의무, 단체협약 등의 모든 노동조건과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가 변경후의 당사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규정함 질의)○○시의료보험조합에서 체결한 노사협의회 합의문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로 승계되는지?

Answer

○ 질의 내용만으로는 ‘노사협의회 합의문’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형식을 빌어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면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임 ○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의무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업체의 합병 이후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기존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