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관 68492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등록변경)

기관
고관 68492
문서번호
고관 68492-757
회시일
1998. 09. 02.
Question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등록변경)

Answer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위치” 변경은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변경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변경등록신청서에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변경전 등록권자(위임받은 등록권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전 등록권자는 관련서류 검토후 변경후 등록권자에게 서류일체를 이송하면 -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