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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00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취업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기관
고관 68400
문서번호
고관 68400-609
회시일
1998. 08. 03.
Question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취업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Answer

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시 받아야 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는 먼저 전화, 면담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증거서류를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