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68107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 기관
- 노사 68107
- 문서번호
- 노사 68107-208
- 회시일
- 1998. 07. 20.
Question
● 당사는 개정법률에 의해 ’97. 7월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법 내용 중 의장의 선출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Answer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음 ○ 의장의 임기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같이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