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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해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262
회시일
1998. 07. 10.
Question

단체협약의 일방해지(통고)는 노사 모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정한 권한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임금 등 노조의 요구안을 관철할 목적이 아닌 회사의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조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바,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