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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노사68107
문서번호
노사68107-174
회시일
1998. 06. 19.
Question

당사는 5,000명(기능직 4,000명, 사무기술직 1,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임. ’82.11월 기능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조합원 3,900명)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98.4월 사무직 노조(조합원 100명으로 추정) 설립인가가 나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사무직 노조와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노동조합과 이미 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만 운영해도 되는지?

Answer

1.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그 설립취지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유무.복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기왕에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다면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