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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부정수급 적발 당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추후 재적발되었을 경우 형사고발대상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226
회시일
1998. 06. 19.
Question

부정수급자 정○○는 1996. 9. 30 명예퇴직후 1996. 12. 10부터 현재까지 취업해 오고 있으면서 1996. 10. 21~1997. 1. 18까지 9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음. 그후 1997년 노동부 감사시 고용보험전산망자료와 국민연금전산망자료 대조확인결과 1997. 1. 3~1997. 1. 18까지의 부정수급사실을 1차적발하고 그후 사무소 자체감사에서 1996. 12. 10~1997. 1. 2까지의 1차적발시 누락되었던 부정수급 사실을 재적발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사실의 1차적발 이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1차적발시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 재적발하는 경우가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352호) 제9조제1호의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Answer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호의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던 자가 재적발된 경우”라 함은 별개의 수급자격에 대해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재적발의 경우뿐만 아니라 1차 부정수급 적발시 누락되었던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재적발일 경우도 포함함. 다만, 1차 적발시 누락되었던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재적발일 경우는 1차 적발후 개별.구체적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의견진술시 고의로 부정사실을 숨겼느냐의 여부 및 형사고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