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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00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고관 68400
문서번호
고관 68400-393
회시일
1998. 06. 01.
Question

○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다음 공식에 따라 소개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음. ☞ 반환금 = 소개요금 × (근로계약기간 - 근무일수) / 근로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