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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146
회시일
1998. 04. 25.
Question

징계로 전근명령된 것에 불복하여 원직복직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Answer

해고된 자의 이직유형판단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334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기준에 의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