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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지방의회 의원의 수급자격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140
회시일
1998. 04. 23.
Question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직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

Answer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