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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경영상해고시 단협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위반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706
회시일
1998. 04. 13.
Question

경영상해고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Answer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정당성 요건중의 하나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는 바, 이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동 단협조항은 이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데 따른 단체협약 불이행 및 해고행위의 민사상의 효력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 위반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