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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125
회시일
1998. 03. 03.
Question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현행 직업안정법상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의 관내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등록신청자의 주소지가 등록관청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등록 처분을 할 수 없으나 등록신청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등록 처분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