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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52
회시일
1998. 01. 31.
Question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직업안정법상의 선불금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즈음하여 또는 그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구인자로부터 장래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는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호에 의거 허가취소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