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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기관
노사68107
문서번호
노사68107-4
회시일
1998. 01. 06.
Question

○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노무.인사책임자, 경리담당.책임자, 기획담당.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을 노동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그렇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피선거권과 그 위원의 선출권을 당사의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도 가지고 있는지?

Answer

○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 ○ 귀 질의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