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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68107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기관
노사 68107
문서번호
노사 68107-5
회시일
1998. 01. 06.
Question

당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장이 사실상 해고를 위장한 의원면직되어 ’97.10.21 ○○지방노동위원회에 ���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으로 사용자측으로부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있어 현재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음 ●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격에는 문제가 있다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nswer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6조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노조대표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