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68430
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
- 기관
- 실업 68430
- 문서번호
- 실업 68430-354
- 회시일
- 1997. 12. 19.
Question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와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의 징수방법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어야 하며, 이 경우 징수처리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