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2240
보장성보험 가입 가능 여부
- 기관
- 임금 32240
- 문서번호
- 임금 32240-625
- 회시일
- 1997. 11. 08.
Question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제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Answer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제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