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604
- 회시일
- 2021. 05. 26.
Question
산업재해로 연명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는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중 보호자 요청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