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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324
회시일
1997. 10. 28.
Question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존 영업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행하던 음료판매 업무가 중단되자 이를 대신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Answer

노조법상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외부근로자(상용, 일용포함)의 신규채용ㆍ대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과 함께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자동판매기가 음료판매원의 서비스행위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