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6810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관
- 노사 68107
- 문서번호
- 노사 68107-278
- 회시일
- 1997. 10. 22.
Question
● 당 조합은 사용주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2급 부장, 3급 과장, 4급 대리, 5·6급 사무원과 전산직 4급 대리, 기능직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8명의 직원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 노조측에서는 2급 부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용주측은 동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2급 부장이 사용주 측에 속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Answer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현행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 ○ 귀하의 질의에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