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기관
- 근기 68207
- 문서번호
- 근기 68207-11435
- 회시일
- 1997. 10. 22.
Question
중국 투자 업체가 중국 현지 공장의 근로자를 연수차 초청하여 한국 공장에서 1년간 연수를 시킬 경우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Answer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