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68430
산재휴업급여 수급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 기관
- 실업 68430
- 문서번호
- 실업 68430-268
- 회시일
- 1997. 09. 30.
Question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동안(1997. 2. 15~5. 31)에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가. 동수급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지급된 실업급여의 회수범위와 잔여급여일수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Answer
동 수급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1997. 3. 8일부터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신청에 의해 1997. 2. 15일부터 재요양일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휴업급여수급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1997. 2. 15~5. 31)은 실업인정규정(예규 제335호, 1997. 6. 20) 제8조제2항제7호에 의해 실업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회수하고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