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 기관
- 노사68107
- 문서번호
- 노사68107-247
- 회시일
- 1997. 09. 24.
가) 노동조합 지부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법 제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나) 신법 시행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다) 신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위원 선거인을 선출하여 “단”별로 일정수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②위원선거인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구체적인 규모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③위원선거인 역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는지? ④위원선거인을 최초로 구성하여야 할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라)신법 제6조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수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3인 미만 또는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취지는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귀원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97. 3.15까지임. 따라서 귀원의 경우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작업부서별 근로자수, 특성 및 작업부서간 근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의 취지인 노사 공동이익의 증진이라는 방향에서 노사간에 긴밀한 협의 아래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위원선거인의 적정규모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위원선거인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위원선거인을 최초로 구성할 주체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의사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질의 라)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