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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

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368
회시일
1997. 09. 09.
Question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파견, 자택대기 명령 등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