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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351
회시일
1997. 08. 29.
Question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경우, 동 원칙을 적용할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노조법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써,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제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특단의 규정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