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 기관
- 노사 68107
- 문서번호
- 노사 68107-224
- 회시일
- 1997. 08. 28.
▶ 아파트는 관리업체에서 위탁 관리할 경우 사업장 특성상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관리소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사항 또한 관리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는 해당 아파트별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직 접 지급되고 급여인상과 인원조정,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모든 조건을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하여 직접 결정함. 따라서 국민 연금료와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액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관리회사는 금전지출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기간동안 경리 및 회계사고,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 책임처리 차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용역수 수료만을 지급받고 있음 ▶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현 실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시 사용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대표자라 함 은 대외적으로는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 따라서 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근 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 할 것임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