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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333,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한 경우, 쟁의행위 전 노사가 합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근거로 신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기관
협력 68140-333,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협력 68140-333, 노사관계법제과-1566
회시일
1997. 08. 20.
Question

(질의 1)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금지는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보충, 사업확장으로 인한 신규채용'까지도 금지하는지 여부 (질의 2) 당사는 일반·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계절적 특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매년 일정시기에 3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 쟁의행위 기간에 사전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관행적으로 채용해오던 방법과 동일하게 채용한다고 할 때,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1.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귀 사업이 계절적 특성이 강해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매년 일정한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예년에 비해 주문량이 폭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이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