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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사68107
문서번호
노사68107-198
회시일
1997. 07. 16.
Question

가) 1년 단위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당사 현장감독은 신분, 급여, 후생복지 등이 본사와 다르게 정하여진(직원의 57%정도) “현장노무자”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 할 경우 현장소장을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보아 근로자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Answer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2.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질의에 있어 현장감독(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