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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기관
노사68107
문서번호
노사68107-196
회시일
1997. 07. 16.
Question

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은? 나)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Answer

○ 질의 가.나)에 대하여 -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아무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