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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 기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근기 68207 - 681
회시일
1997. 05. 23.
Question

○ 질의 1) 당 사는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1일 2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도 명시되어 있는 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 질의 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일예로 첫째주 52시간, 둘째주 36시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 질의 3)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바, 이 경우 근로시간의 변동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Answer

○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가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 경우 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가능함(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동법 제97조제1항).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귀 노동조합이 회사와 맺고 있는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단체협약의 변경이 동반되어야 함 (법 제99조 참조). ○ 질의 2)에 대하여 -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이내인 범위내에서 특정주 48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정한 주에 있어서의 연장근로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에 5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됨 ○ 질의 3)에 대하여 -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