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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취업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112
회시일
1997. 05. 21.
Question

①취업 중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최초의 실업인정일전에 취업사실이 적발된 자와 ②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으나 후에 취업중 실업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한 부정수급 해당 여부

Answer

부정수급자라 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를 말하므로 위 ①, ② 모두가 부정수급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