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수당의 소멸시효
- 기관
- 임금 68207
- 문서번호
- 임금 68207-217
- 회시일
- 1997. 04. 15.
○ 당 노조산하 ○○사업장의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 기본급은 1일 7과 1/3시간(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다. - “제수당은 승무수당등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수당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임금조견표에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놓고도 야간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승무급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근로기준법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임금협정과 임금조견표에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것으로 명시하여 놓고도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 2) :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 야간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
○ 질의 1)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지급 되어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민법 제166조) 귀 질의의 법정수당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수당의 정기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