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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노조 파업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481
회시일
1997. 04. 11.
Question

○ 노조의 파업으로 부득이하게 근무하지 못한 비노조원들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Answer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진실로 취업의사를 가지고 출근하느냐 여부, 조업희망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취업희망근로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