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업 68430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구인응모결과를 기다리는 자의 실업인정 가능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5
회시일
1997. 01. 08.
Question

별도의 구직활동없이 실업인정대상기간전의 구인응모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실업인정여부

Answer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적어도 1회이상 재취직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구직활동없이 단지 전회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응모한 사업장의 응모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는 적극적 구직활동 사실이 없었던 것이므로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가 전회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구직활동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금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면접 응시, 추가서류 제출등 전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구직활동과는 다른 추가적.부수적 활동이 있었다면 동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