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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120
회시일
1996. 12. 16.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택시운전자가 면허취소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Answer

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