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 기관
- 근로기준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426
- 회시일
- 2021. 05. 14.
Question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Answer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민사 소송법」상 공시송달에 준하는절차 등 사회통념상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