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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성지순례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60
회시일
1996. 09. 10.
Question

성지순례를 위해 17일간 외국을 다녀오게되어 실업인정일날 출석할 수 없다며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해당여부

Answer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를 위한 해외여행은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인정일 변경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외여행기간 중(17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에 항상 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므로 환경적으로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해석됨.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