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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명예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Ⅰ)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55
회시일
1996. 09. 04.
Question

회사에서 실시한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인정여부

Answer

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신청자의 이직��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사정상 정리해고의 전단계, 일시적 인사적체,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고,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퇴직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