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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40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기관
고관 68440
문서번호
고관 68440-483
회시일
1996. 08. 27.
Question

○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Answer

○ (본점과 사업소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행위자 외에 그 법인(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