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 68440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 기관
- 고관 68440
- 문서번호
- 고관 68440-483
- 회시일
- 1996. 08. 27.
Question
○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Answer
○ (본점과 사업소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행위자 외에 그 법인(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