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8207
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기관
- 임금 68207
- 문서번호
- 임금 68207-213
- 회시일
- 1996. 04. 20.
Question
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 발행 일자 또는 어음수령 일자로 하여아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일을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Answer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