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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근기법 적용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397
회시일
1996. 03. 18.
Question

○ 학교법인인 ○○대학교 의료원 일반직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및 학교법인 ××학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의 ��류)에 의하되 감봉은 보수의 1/3을 감하도록 되어있고 동의료원 보수규정 제10조(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자의 보수) 제3항 역시 “감봉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보수의 2/3해당액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는 바, 본 의료원에서는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간의 관계에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법률이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음 이 경우 감봉자에 대하여 보수의 1/3을 감할 수 있는지? 감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Answer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그러나 사무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법인” 정관에 정원.보수.복무 및 신분보장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정한 사무직원의 징계관련규정(정관)중 감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신법 제98조)를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된 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