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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식비 지급 가능 여부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65
회시일
1996. 02. 08.
Question

◆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