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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921
회시일
1995. 11. 29.
Question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분기별 정기적으로 년 45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산재환자에게는 요양기간중의 상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측 위원에 관리직(생산부기사)이 포함이 되어도 되는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노사협의회 법령 및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