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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378
회시일
1995. 11. 25.
Question

◆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무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