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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68130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사 68130
문서번호
노사 68130-339
회시일
1995. 11. 14.
Question

● △△공사는 임·단협체결시 해고자 문제 등을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왔으나, 공사측은 노사협의회위원 중 해고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협의회위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단서 조항을 들어 해고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이 경우 공사에서 해고(당연 퇴직)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들어있음을 이유로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Answer

○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 제3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후단(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므로(동법 제3조제1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따라서 당해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회의 개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