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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742
회시일
1995. 10. 23.
Question

○ 당사는 최초예선업 허가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허가받아 당시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이의가 없었으나, ’91. 1. 6.부터 항해구역을 “연해구역”으로 변경하면서 관련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음. 보유선박의 크기, 운항구역 등이 선원법 제2조에 의거 선원법 적용대상이고, 동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모두 선박 직원법에 의한 선박직원이며 당사의 인원구성이 육상직원 보다 선원이 절대다수이므로 전원이 근로조건 부분은 선원법을 적용받고 다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조건 위반,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소관이 해운항만청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 관장사항이라고 봄. 예선업 허가증상으로는 연해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대개는 평수구역내에서만 운항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부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동조합 활동부분 역시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적용받으므로 동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임. 선박허가증상 연해구역으로 허가되었고 그 회수와 관계없이 연해구역을 운항하므로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선원법을 적용하고 육상근로자의 인원이 근기법 적용대상인 5인���상이므로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다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적용할 것임. 따라서 육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분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근로감독관 관장사항이며 기타 선원의 근로조건 위반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관장은 선원근로감독관 및 선원노동위원회 소관사항임.

Answer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복무.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이 적용되며,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선원에 대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선원관계법 등에 이에 관해 별도의 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