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
- 기관
- 근기 68207
- 문서번호
- 근기 68207-1518
- 회시일
- 1995. 09. 19.
Question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Answer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 귀 질의의 청원경찰이 퇴직금제도 관련법령 개정이전부터 계속 근로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